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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뻘 女비서에 "뽀뽀 한번 하자"⋯60대 상무의 충격적 성추행,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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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딸뻘인 여성 비서에게 입맞춤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딸뻘인 여성 비서에게 입맞춤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챗 GPT]
딸뻘인 여성 비서에게 입맞춤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챗 GPT]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3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뽀뽀 한번 하자"며 뺨과 얼굴 등의 부위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뻘인 여성 비서에게 입맞춤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챗 GPT]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이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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