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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실내공기 관심…부산시,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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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의원 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다중이용시설 PM2.5 기준 50→40㎍/㎥로 하향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이종진 부산광역시의원(국민의힘·북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실내활동 증가와 기후변화 심화로 실내 환기 및 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을 현행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진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이는 올해 말 개정될 예정인 상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절차로, 강화된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진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이 조례에 미반영된 상황이어서 신속한 정비가 필요했다”며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도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 역시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신축 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별도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도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전날인 19일에는 이종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역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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