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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더인베스트·쿼드운용·VM운용,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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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더인베스트, 최대주주 지분변동·최대주주 변경사실 미보고
쿼드운용, 대주주 3인 주식매각 미보고⋯VM운용, 특수관계인 지분취득 미신고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알더인베스트먼트와 쿼드자산운용, 브이엠자산운용 등이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알더인베스트먼트에 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알더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3월18일과 같은 해 4월8일 최대주주 이준엽과 박종인, 박종인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등의 주식 처분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최대주주였던 이준엽은 2021년 3월18일 소유 주식이 13만주에서 26만주로 늘어났다. 주요주주였던 최은영과 강미정은 2021년 3월 보유 중이던 주식 7만8000주와 5만2000주를 전량 처분했다. 최대주주 박종인과 그의 자녀인 박진형·박기형 등은 2021년 4월 보유 주식 5만주, 4만주, 4만주를 전량 처분했다.

알더인베스트먼트·쿼드자산운용·브이엠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 상의 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부과받았다.
알더인베스트먼트·쿼드자산운용·브이엠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 상의 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부과받았다.

자본시장법은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알더인베스트먼트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됐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알더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4월8일 최대주주가 박종인 등에서 이준엽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쿼드자산운용도 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440만원이 부과됐다.

쿼드자산운용은 2021년 1월26일, 2023년 6월2일 대주주 3인이 회사 주식을 매각 또는 취득해 대주주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됐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브이엠자산운용 역시 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브이엠자산운용 최대주주인 맹학준 대표이사의 사위인 이원천은 2020년 11월30일 회사 주식 3700주(지분율 4.88%)를 취득해 대주주 등의 의결권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됐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도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20만원의 제재가 통보됐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의 대주주 7인은 2022년 8월17일 유상증자와 신주 취득으로 인해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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