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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월풀 "삼성·LG가 전자레인지 특허 침해"⋯ITC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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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MHC 특허권 공방
한국·중국 업체 상대 소송전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LG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월풀은 한국·중국 경쟁업체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삼성전자·LG전자와 중국 업체 메이디·하이얼이 이 자사의 전자레인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판매를 막아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일체형 제품(LP-MHC) [사진=월풀 공식 홈페이지]
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일체형 제품(LP-MHC) [사진=월풀 공식 홈페이지]

‘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일체형 제품’은 조리 기능과 환기 기능을 함께 갖춘 전자레인지로, 월풀은 이 제품군을 자사가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풀은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일체형 제품’(LP-MHC)과 관련한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풀은 요리와 환기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전자레인지 기술을 개척했다"며 이들 기업이 '불법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월풀이 미국에서 LP-MHC 제품의 유일한 공급 업체였다"고 강조했다.

ITC는 미국 연방정부 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이 있다.

ITC는 무역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조사권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수입·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ITC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소장이 제기되면 조사 개시부터 예비 판정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리며 최종 판정 및 판정 확정까지 추가로 6개월이 소요된다. 수입 금지 등의 조치는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는 한 판정 확정 이후 바로 적용된다.

월풀은 성명을 통해 “특허로 보호되는 우리의 디자인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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