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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참전유공자 유족 지원 확대법 발의…“의료·단체 참여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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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의료지원·유족 1인 단체 가입 허용…“유공자 가족도 예우받는 체계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9일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계·의료지원 등 혜택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도 본인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고령의 배우자와 유족이 의료비 부담 등 생활고를 겪고, 단체 활동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게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족도 단체 활동 참여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예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희용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춧돌이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유공자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가족들이 의료비 걱정으로 고통받거나 단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유족 예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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