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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조직적으로 투자 리딩방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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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84명으로부터 245억 편취 혐의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투지 리딩방'을 운영, 수백억원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18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조직 관리자 A씨 등 2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비상장 주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284명으로부터 24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책들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사진=부산경찰청]

이들은 총책·조직관리팀·콜센터·자금세탁책·유인책·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범죄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인책들은 국내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며,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투자리딩방에 유입시킬 피해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인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재건축 빌라촌에 사무실을 설립한 콜센터 조직은 유인책들이 끌어들인 피해자들의 자산정도와 투자 성향을 기록 관리하며 범행을 이어나갔다.

세탁팀은 전국에 분포된 조직원들이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수표·가상자산으로 세탁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고급 외제차,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현금 1960만원과 9089만원 상당의 명품 43점 등 총 1억 1049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부동산 등 6억 76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범행 초기 투자금 일부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현혹시키는 등 투자 심리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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