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학생 선수 식비와 공금 등을 유용한 충북 청주시내 한 중학교 체육교사(기간제)가 계약 해지됐다.
18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모 중학교 기간제 체육교사인 A씨에 대한 감사 결과, 선수 식비와 체육용품 구매비 등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학교는 유용한 공금을 회수하고, A씨와의 기간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에 선수로 참가한 B군의 피복비와 식비 명목으로 마트, 식당 등에서 3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군은 1~2차례(1만~2만원)의 식대를 제공받았을 뿐, 공금 대부분은 A씨의 개인적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군의 운동복과 운동화 등 50여만원 어치를 아울렛에서 구매했다고 품의한 뒤, 20만원짜리 운동화만 준 것으로 확인되며, 공금 유용과 전용 의혹도 받는다.
해당 학교 측은 언론에 “기간제 교사가 공금을 일부 유용했지만, 액수가 100만원을 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며 “유용한 공금은 회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이번 사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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