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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법제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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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돌파”…AI 공조체계 구축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기반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IT·AI 기술과 결합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만1천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피해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9월 기준 피해액이 이미 9867억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간편송금·가상계좌 등을 통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해외 거점을 둔 조직 범죄가 특정 대상을 정밀 타깃으로 삼아 고액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유형도 증가해, 기관 간 신속한 정보교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가동했으나, 현행법에는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의심정보를 플랫폼 상에서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 중심의 제한적 운영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 간 실시간 정보교류가 가능해지고, AI 패턴 분석을 활용한 범죄 가능성 선제 파악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첨단기술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정부·금융·통신 업권의 대응은 여전히 분절적”이라며 “피해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기반 공동 대응체계를 법적 기반 위에 올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SAP가 온전히 작동해야 해외 조직 범죄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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