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이뤄진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18일 밝혔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로고 [사진=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https://image.inews24.com/v1/82f197b4366260.jpg)
앞서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3-3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1심(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억747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1심 대비 형량이 1년 6개월 상향된 것으로, 업계의 지속적인 엄벌 촉구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간 웹툰 플랫폼과 방송사가 제출한 단체 탄원서가 사법 판단 과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에서 불법 유통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피해 규모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며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명확한 선례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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