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북한 자료의 반입·공개·유통을 합법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북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통일부가 북한 자료 공개 확대 정책을 밝히면서, VPN 등 비공식 경로로 유입되는 북한 자료의 무단 반입과 무분별한 유통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그러나 현재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 외에 법적 기준이 없어, 저작권료 지급 과정의 불투명성, 자료 유통 관리 부재, 우회 경로의 불법 반입 등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 자료의 반입·공개·유통·이용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자료 성격에 따른 분류·관리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보 위해 우려가 없는 일반자료는 국민 열람을 확대하고, 민감도가 높은 특수자료는 신고·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비공식 반입과 무단 공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시 비공식 경로 북한 자료 유통 통제, 저작권료 등 반입 절차 투명 관리, 학술·언론·연구·교육 분야의 합법적 이용 확대 등 공적 활용 기반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웅 의원은 “북한 자료가 통제 없이 국내로 흘러들고, 저작권료가 북한으로 유입될 여지가 있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은 불법 유통을 막는 동시에 국민이 필요할 때는 합법적으로 북한 자료를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합리적 균형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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