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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부산시의원 “부산문화회관, 무효 승진 간부 연임·감사 결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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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 무시…공공기관 신뢰 훼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김효정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북구 덕천·만덕)이 17일 열린 부산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문화회관이 시 감사위원회의 ‘무효 승진’ 및 중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관련자를 연임시키는 등 감사 결과를 사실상 축소·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부산문화회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복무·계약·회계·기관운영 등 전반에서 총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대표이사 공석 시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임용을 단행한 사안’에 대해 감사위는 법인 정관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승진을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승진을 주도한 경영본부장과 경영혁신팀장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효정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하지만 부산문화회관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사실상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를 축소해 특정감사 결과를 무력화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징계가 내려진 경영본부장이 불과 한 달여 뒤 열린 지난 9월 연임 심의에서 최고 등급의 종합평가를 받아 재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무효인 승진 인사를 단행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도 모자라 징계 사유가 된 ‘무효 승진 인사’를 주요 실적으로 둔갑시키고 ‘청렴성’까지 갖춘 인물로 평가한 것은 감사위 결정뿐 아니라 부산시·부산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조차 사실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이는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부산문화회관은 지금이라도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무효 승진에 대한 인사 원상회복, 책임자 재징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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