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시공사가 일부 주민들의 공사 방해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현도 재활용선별센터 시공사는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현도면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주민 7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청구액에는 변호사 선임비 수천만 원은 물론, 공사 지연금과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지난 7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주민 40여명이 사업 부지 진입로를 막아서면서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시공사 한 관계자는 “절충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만 주장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 반대로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애초 이 사업의 준공 예정일은 내년 12월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2027년 12월로 1년이 미뤄진 상태다.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휴암동 재활용선별시설(하루 처리용량 50t)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이 시설의 법적 내구연한은 지난해 말 끝났다.
재활용선별센터는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현도산업단지 재활용시설 부지에 들어선다.
371억원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110t 규모로 폐쇄형 건물 2개 동을 건립한다. 이곳은 플라스틱과 캔, 유리, 파지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자동선별시스템을 갖춘다.
청주시는 2018년부터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시설과 강내면 학천리 매립장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검토해 오다, 민선 7기 한범덕 시장 재임시절인 2022년에 지금의 현도산업단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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