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경북 포항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북 포항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51ddbc205ed99.jpg)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박현숙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3월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포항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15be83ec91567.jpg)
특히 60대 여성 B씨를 상대로는 엉덩이 부위와 바지 속, 가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한편 B씨 우측 반바지를 잡아당겨 바지 속을 들추어 보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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