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납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재발방지 패키지법’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제로밍 정보를 활용한 위기 선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패키지법은 여권법·출입국관리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총 4건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여행금지 국가·지역 무단 방문자 처벌 강화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 △출국 제한 조치 △이동통신사업자의 국제로밍 이용 정보를 외교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해외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다시 여행금지 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를 막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지역 방문자에 대한 사전 차단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로밍 정보를 외교부가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 여행금지 지역에 진입한 한국인을 조기 인지하고 구조·보호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와 국가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검토를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 답변을 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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