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7de5219c39e56.jpg)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돌연 시장으로 돌진,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전 1~2m 정도 후진했다가 이후 130여m를 질주해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차량 내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블랙박스에는 차량 내 음성도 녹음됐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사고 당시 A씨의 발언을 들리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80516184693a6.jpg)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급발진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이번 사고를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으며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트럭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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