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배달시킨 음식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가게를 찾아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30분쯤 금정구의 한 가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게 업주로부터 "배달 주문한 손님이 흉기를 들고 가게로 찾아온다고 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게 출입문을 잠그도록 한 뒤 인근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현장을 찾아 온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종이상자에 흉기를 포장해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전날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지만 가게가 휴무일인 관계로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당일 음식점에 전화해 항의하면서 다툼이 발생했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술에 취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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