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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토지거래 신청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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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대책 이행실적 점검 회의 개최해 결정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목동·여의도 등 대책 이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던 지역 단지는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던 중 규제에 묶여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목동 아파트 전경. [사진=곽영래 기자]
목동 아파트 전경. [사진=곽영래 기자]

14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개최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사례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회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 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기다리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에 묶인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네 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목동 아파트 전경. [사진=곽영래 기자]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선방안. [사진=국토교통부]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이행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10.30)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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