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탈취 시 금융사기로 악용될 수 있는 오픈뱅킹에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4일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 시행 현장을 방문해 "안심 차단 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도록 각 기관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95723d9a057162.jpg)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편의 기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탈취되면 금융사기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별 오픈뱅킹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를 확인한 후 차단을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는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된다. 이미 등록된 계좌의 출금과 조회도 모두 막힌다.
안심 차단 서비스는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 해제는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연 1회 문자나 이메일로 가입 사실을 통지한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영업점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픈뱅킹 안심 차단에 가입하면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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