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인에게 뽀뽀를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인에게 뽀뽀를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ggychoucair]](https://image.inews24.com/v1/0109414c2b990e.jpg)
A씨는 지난 7월 서울시 노원구 한 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XX XXX X 확 XX버릴까"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주먹으로 B씨의 명치를 때리거나 B씨 몸을 밀친 뒤 왼쪽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에게 뽀뽀를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ggychoucair]](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뽀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치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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