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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뽀뽀하자" 요구한 80대 노인⋯거절당하자 명치·옆구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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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인에게 뽀뽀를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인에게 뽀뽀를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ggychoucair]
지인에게 뽀뽀를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ggychoucair]

A씨는 지난 7월 서울시 노원구 한 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XX XXX X 확 XX버릴까"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주먹으로 B씨의 명치를 때리거나 B씨 몸을 밀친 뒤 왼쪽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에게 뽀뽀를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ggychoucair]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뽀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뽀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치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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