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가 지난 12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정수 의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에 대해 25명 시의원 모두가 공감했는데, 지방의회 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화성시의원 1인당 4만 2000명의 시민을 대표해, 전국 평균(1만 7000명)과 경기도 평균(3만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회 구성의 사실상 정체로 대표성과 감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치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의원 정수가 일반 기초단체와 동일한 기준에 묶여 의정활동 전반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정해진 총 정수 범위 내, 기초의원 정수 조정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 급증에 따른 의원 증원도 불가능한 구조다.
화성시의회는 “이같은 총량제 방식이 지방의회 정상화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가로막는 가장 본질적인 제도적 걸림돌이라고 보고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의원 정수 최소 35명 이상 증원과 시·도별 총량제 방식 폐지 및 탄력적 정수 조정 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배정수 시의장은 “화성시는 이미 대도시로의 역할과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지방의회의 구성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묶여 있다”면서 “이번 건의안은 시민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의회를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경기도, 경기도 시·군, 지방의정 관련 협의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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