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연락이 안 돼 받지 못한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말 기준 미환급자는 2만3991명, 미환급금 규모는 2306억원에 달한다. 전체 미환급자의 절반이 넘는 50~60% 가량이 연락두절 상태여서 안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일정 요건 하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종배 의원은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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