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한 농막. [사진=의왕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6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받은 농막(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74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5개 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중심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과정에서 △변동사항 미신고, △타용도 사용, △불법 증개축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농막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농막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도록 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