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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작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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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위험 구조부터 검증, 판매사는 소비자 눈높이 설명 필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찬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 감독 전환을 위한 3대 개선 방안으로 △상품 설계 단계의 선제적 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는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13일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부터 소비자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상품 개발 초기부터 위험 구조를 자세히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하고 판매사는 소비자 관점에서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판매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도록 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 역량과 위험성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 변경 유도, 부적합확인서 악용, 핵심위험 설명 미흡이 확인됐다"며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과 대출 조건 미안내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투자성향 분석 시 객관적 증빙 제시, 부적합 확인서 남용 방지, 핵심 설명서 개선, 판매 직원 이해 상충 방지가 제시됐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책임성 강화가 논의됐다.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고위험 펀드의 경우 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운용사와 판매사 간 위험 인수인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핵심위험 기술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서울대 연구진이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절차 개선안을 제시했다. 손익 구조를 손실과 이익으로 분리해 표시하고, 원금 비보장 상품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고령층 투자자가 보다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행동경제학적 '넛지(Nudge)' 방식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대안적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감독 업무에 반영해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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