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정명근 경기도 화성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특례시가 인구감소지역과 협력사업을 하려 해도 경비 사용에 대한 제한이 많아서다.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와 수원·용인·고양·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은 됐지만, 국가와 도의 사무 4만여건 가운데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도 관련 법안 총 8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임위 상정도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인구감소지역·특례시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시 법적 지위 보장 및 국가사무 권한 이양 확대, 징수·조정 교부금 비율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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