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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여행금지국 무단 체류자 색출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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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보호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1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금지국 무단 체류자 색출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외교부 요청 시 여행금지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국제로밍 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기웅 의원실]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외교부의 예외적 허가 건수는 1만7730건이었지만, 같은 기간 여행금지국 내 한국인의 국제로밍 이용 건수는 2만171건으로, 약 3000건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부의 사전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에 체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행 제도로는 모든 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기웅 의원은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위법행위 단속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기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질·테러·감염병 등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행금지국 체류자 파악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통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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