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증선위,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2500만원 포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신고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과 계획,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총 4건의 신고 포상금을 심의·의결했으며,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 3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증선위,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2500만원 포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