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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검찰 '정치화' 단절해야…특수부 사건이 나라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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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국무회의 발언 공개…'중수청 소속' 두고 토론
"국민이든 국회든 제도 가지고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
정성호 "중수청은 구체적 수사 못하게 법률도 정하면 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두고 당정 갈등이 심화하던 지난 8월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 없다. 그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지금 검찰의 정치화다.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면서 "정치 특수부 사건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12일 공개한 지난 8월 29일 제39회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중수청의 소속을 법무부로 할지 행안부로 할지 당정이 갈등을 빚는 상황을 언급하며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통제 방법이 뭐냐'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행안부에 소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 문제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뭔지를 놓고 토론을 해봐야 한다"며 "발생이 의심되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법무부가 안을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 냈다. 인적·물적 교류를 단절시키고, 중수청은 구체적인 수사를 못 하게 법률로 정해놓으면 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어떻게 제도 설계를 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 정부도 그렇고 민주적인 국가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게 됐을 때 사법적인 통제가 원활하지 않고 굉장히 세부적인 것이 많다"며 "중수청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대개 국제적인 사건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사법 공조는 전적으로 법무부가 해왔다. 왜냐하면 형사피의자, 피고인들 송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법무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또 정 장관은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 관련해 일반적 지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대범죄 관련해 중수청장이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맞는 말씀이다"면서도 "문제는 국민이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제도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면 안 믿으신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이 "사실은 0.1% 정도가 정치 특수부 사건"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 관련 부처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논의가 끝나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윤 장관은 "수사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가 장관, 부서장, 기관장 수직적 통제로만 가능한 것인가"라며 "수평적 통제도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한번 검사는 영원히 검사'라고 한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들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윤 장관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비판이 '수사에 대한 이의 절차로 수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사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후 9월 7일 당정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유지하되, 검찰은 수사 기능 없이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된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 것인지,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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