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현 씨.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5c097787a8b4bb.jpg)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금전 요구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을 볼 때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현 씨.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f07b349a509a57.jpg)
아울러 현 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지만, 반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취지로 현 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또 다른 누리꾼 B씨 역시 지난해 2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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