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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3가지 선택지 줬는데 모두 '항소 포기'?⋯꼰대의 갑질, 비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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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의 외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이야기, 이거 젊은 세대가 기겁할 만한 꼰대의 갑질 아니냐"고 운을 뗐다.

그는 "선택지를 묻는 듯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이런 식의 법무 행정 운영이 말이 되나"라며 "회사에서 부장이 회식 메뉴를 '짜장면, 짬뽕, 볶음밥 하는 집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건, 결국 중국집 가고 싶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래 놓고 '나는 선택권을 줬다'고 하고 다니면, 그게 조직에 대한 작정한 도발 아니겠나. 그래도 한 나라의 주요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조직인데, 이래서야 범죄자들에게 얕보이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매사 물어보지도 않고 메뉴만 찍어 내리다가 망한 정권을 대신해, 중국집으로 정해 놓고 묻는 정권으로 바뀌는 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옆그레이드"라며 "비열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대장동 민간업자'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8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대 수백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으나 검찰 측은 항소를 포기했고 이에 '외압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이후 지난 11일 동아일보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찰청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이 차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중형이 선고된 사건인 만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이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도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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