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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2명 살해·한국인 2명 살인 미수' 중국인 차철남,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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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인 2명을 살해하고, 한국인 2명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차철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지난 5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지난 5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50대 중국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을 한잔 하자"며 A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1시간쯤 뒤에는 A씨 형제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 동생인 B씨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차철남은 이들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그대로 방치했다.

차철남은 또 이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 달 19일 오전 9시 34분쯤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점주인 6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인근 한 체육공원에서는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지난 5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흥 흉기사건의 용의자인 차철남이 지난 5월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씨와 D씨는 모두 복부 쪽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수배 뒤 경찰에 체포된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 A씨 형제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A씨 형제가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계속 갚지 않았다. 그동안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D씨에 대한 범행 이유로는 각각 "나를 험담해서" "나를 무시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지난 5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유튜브, TV에서 나오는 사건 등을 보면서 살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사전 연습까지 해가며 이들에 대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 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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