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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당 셀프 인상’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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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청주시체육회장인 김진균 충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취임 직후 자신의 수당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셀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의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정범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0일 행감에서 김진균 회장의 수당 ‘셀프 인상’과 ‘직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1일 비상임 임원으로 임명된 김진균 이사장(청주시체육회장)이 취임 21일 만에 본인 수당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셀프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에 대한 오남용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따졌다.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위원장은 또 김 이사장이 수당을 선지급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김 이사장이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수당을 받았으나,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해 11월 19일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 같은 선지급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범 위원장은 김진균 이사장이 5개월 동안 출근한 횟수가 단 5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충북교육청에 월 200만원의 수당 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진균 이사장은 ‘셀프 인상’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수당 인상 관련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2014년에도 비상근이 있었는데, 그때는 150만원을 받았다”면서 “10여 년도 지났는데 인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타 시·도 공제회에서도 비상근 수당은 150만∼250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다”면서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권자인 이사장이 결제를 내린 것이지, 그게 무슨 셀프 인상이냐”고 항변했다.

선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선지급인지 후지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개월 뒤에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이 출근을 적게 했다는 이 위원장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사장실도 따로 없고, 직원들이 불편할까봐 청주시체육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면서 “5번만 출근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균 이사장은 이정범 위원장이 비상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을 폄하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비대면으로도 업무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노력을 해왔고, 이는 교권 보호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김진균 이사장은 지난 9월 연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 31일까지 3년이다.

청주교육지원청 장학관과 청주중·봉명중 교장,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을 지낸 그는 내년 6·3 충북교육감 선거 후보군에 올라 있다.

한편 충북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1990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2007년 특별법인으로 전환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이사장 포함, 13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됐다.

현재 전국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가운데 충남, 경북, 강원, 서울 등 8곳은 외부인사가, 나머지 지역은 내부인사가 맡고 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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