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덕구와 공공기관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방향을 제시하고, 협업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추진 분야로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 에너지·환경·탄소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 사회복지·보건·교육·청년 정책 등을 규정했다.
또한 협업사업 발굴과 조정, 평가 등을 담당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기관별 특화된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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