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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사회연대경제 통합 지원 위한 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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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뒷받침한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가 소득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관련 법·제도 마련을 권고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조직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이 파편적으로 이뤄져왔다. 또한 낮은 금융 접근성과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위 의원의 법안은 중앙, 공공·금융, 지역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중앙 단위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운영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

공공·금융 단위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을 법적으로 정의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연대조직 제품·용역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 상호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독려, 국·공유재산 활용 지원, 조세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거나 조례로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조직들이 균일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강력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기본법안이 중앙에서 지역까지 사회연대경제를 꽃 피우게 할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포용경제를 실현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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