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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장동 1심 항소', 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각오하고 했으면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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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때 저런 반응 있었나"
"'모해위증' 엄희준이 수사한 사건, 왈가왈부할 생각 없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8일 오전 동료 검사장들로부터 집단 입장 표명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었다"며 "단박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전국 15개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 3명 등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빠졌다. 전국 18개 지검의 수장 중 이 세사람만 빠졌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의 항소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속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하였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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