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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결국 '파산'⋯새 주인 못 찾고 뒤안길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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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공고 두 달만에 파산 선고
피해자 모임측 "미정산 피해자 12만명에 최대 6천억원"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오후 4시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한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프 사업을 청산 시의 가치가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회생절차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위메프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파산하게 됐다.

판매 대금 지연 사태가 발생했던 2024년 7월 위메프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판매 대금 지연 사태가 발생했던 2024년 7월 위메프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이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한 이후 2013년 사명과 서비스명을 '위메프'로 변경했다. 2023년 4월에는 구영배 큐텐 회장이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빚으면서 '티메프' 사태로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올해 4월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BBQ그룹이 위메프 인수를 검토하며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하지만 BBQ 측이 최종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마저 무산됐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수는 약 11만∼12만 명, 피해액 규모는 4000억∼6000억원 정도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까지 확장하면 약 50만 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애초 9월로 예정했던 재개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티몬의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75%에 그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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