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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부패범죄 면죄부…민사 통해 끝까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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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입장문 통해 “행정·법률적 역량 총동원”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시는 10일 신상진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그러면서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면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성남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애초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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