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성북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성북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성북구]](https://image.inews24.com/v1/808c25ed2b2e36.jpg)
성북구는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2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 보험은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60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가스사고사망 △가스사고후유장애 등이다. 특히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지난 2월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운영돼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은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구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시행 이후 급경사지 낙상, 뜨거운 음식물이나 물에 의한 화상, 대중교통 이용 중 골절 등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상해진단위로금과 화상수술비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어르신 낙상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구는 2026년 2월부터 스쿨존 외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까지 보장하는 '어린이보행중교통사고부상치료비(12세 이하)' 항목을 신설해 보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 관련 문의는 상담접수센터(1522-3556) 또는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구릉지형이 많아 어르신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개인보험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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