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승객이 잠에 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억대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승객이 잠에 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억대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al_172619]](https://image.inews24.com/v1/48d71275ee2d65.jpg)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택시를 몰며 야간에 만취 승객이 탑승해 잠에 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리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객이 만취해 잠에 들자 편의점에서 구매한 쇠고기 죽과 커피를 섞어 승객의 옷과 신발, 좌석, 자신의 얼굴 등에 뿌려 승객이 구토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승객을 깨워 "택시에서 구토를 하면 어떡하느냐"며 세탁비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미리 부러진 안경테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운전 중에 발로 나를 폭행해서 안경이 부서졌고 얼굴도 다쳤다. 경찰서 가면 구속된다. 운전 중에는 건드리면 벌금 1000만원"이라고 협박해 돈을 뜯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승객이 잠에 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억대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al_172619]](https://image.inews24.com/v1/02edcde8745e9d.jpg)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실제 112에 허위 신고를 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주는 방식까지 사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1년 동안 피해자 160여 명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합의 명목으로 뜯어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이어오다 승객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출소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동종 수법의 반복과 다수 피해자 발생, 무고 범행까지 결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승객이 잠에 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억대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al_172619]](https://image.inews24.com/v1/8b549d9e1c4665.jpg)
이어 "(이전 사건보다) 공갈 피해자 수도 훨씬 많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제3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와 경제 형편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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