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모펀드 수천 건을 판매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79억 4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하나은행]](https://image.inews24.com/v1/487c00f811dc9b.jpg)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2017년~2019년에 있었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임직원 10여 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및 감봉, 견책 등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원)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 사항을 왜곡·누락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상품 구조를 왜곡해 마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했다.
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상품 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만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한 구조였다.
또한 해당 펀드가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식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이 신용도를 오인하게 만들었다.
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를 판매할 때는 사업의 인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적힌 상품 제안서로 투자를 권유했다.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투자하는 C 펀드를 팔 때는, 현지 시행사의 자금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뒤 원리금·이자 상환 115%'로 기재해 상품 안전성을 왜곡해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권유·상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원 번호를 이용하는 식으로 펀드를 판매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2020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사모펀드 9종 제재로 이미 조치를 마쳤다"며 "기관 과태료는 2023년 3월에 납부를 마쳤고 고객 배상도 거의 마무리돼 자산회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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