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0cb67f509bb92.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현직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추가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현직 검사장들이 단체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10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국 15개 지검장들과 민권호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고검 차장검사(검사장) 3명 등이 참여했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하였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하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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