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험 상생 상품을 공모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전국 지자체(17개 시도) 중 8개 지자체를 선정해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63857ec681e4d3.jpg)
이번 상생 상품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총사업 재원의 최소 10% 이상)한다.
지자체는 생명 상생 보험 사업과 손해 상생 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다.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 특성 반영 여부 △사업 수행 역량 △지자체 재원 규모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 여부 등 지자체의 상생 상품 운영계획을 평가한다.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담당 공무원)에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우수 지자체 2개소에는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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