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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100일 만에 영치금 6.5억⋯'대통령 연봉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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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만 1만2794회로, 하루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금은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000만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 금액과 인적 사항도 공개한다.

반면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을 뿐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이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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