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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개 경제 법률 가운데 형사처벌 조항 84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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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경제 관련 21개 부처 법률 전수조사
8403개 중 91.6% 개인·법인 동시에 처벌
"중복 제재 줄이고 비형사화 확대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국내 기업 활동과 관련한 경제법률에 형사처벌 조항이 8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경제 관련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8403건의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1.6%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한경협은 "단순 행정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과도하다"며 "중복 제재를 줄이고 비형사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 정문에 있는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서울 여의도 FKI타워 정문에 있는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은 637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전체 처벌 조항 가운데 2850개(33.9%)가 징역·벌금형 외에 과징금, 자격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2개 이상의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중복 제재'라고 봤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가 1933개(23.0%)로 가장 높았다.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가 뒤를 이었다. 일부 법률은 형벌, 행정벌, 민사벌이 모두 중첩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법, 건축법, 화장품법 등 일상적 규제 영역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가격이나 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담합으로 추정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억원, 여기에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의 경우 영업 편의를 위한 테라스 천막이나 외부 계단 가림막 설치도 '무허가 증축'으로 간주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5억원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화장품법은 제품 라벨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일부 빠뜨렸을 때도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 5000만원이 부과된다.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나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같은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생길 때도 형사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경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형벌 규정이 없는 나라는 9개국, 입찰 담합만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8개국이다.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맞춰 단순 행정 위반은 행정질서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인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형벌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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