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지난 4월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해 건물주와 전기 안전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영장 건물주 A(70대)씨와 전기 안전관리사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전기설비 점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7일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출입문을 열던 70대 남성이 감전 사고로 쓰러져 숨졌다. 또 쓰러진 남성을 구하려던 50대 남성도 발가락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수영장 천장에 설치된 전등 전선의 피복이 노후화돼 벗겨지면서 누전이 발생,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전차단기는 거꾸로 설채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관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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