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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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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간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시민 중심 시정 점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6일 제321회 정례회를 열고,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43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대구시 및 시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계획안 5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전경 [사진=대구시의회]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허시영 의원)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안(김주범 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등 다수의 의원 발의 안건이 포함됐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청 및 시교육청 산하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시의회는 감사 결과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 중심의 시정이 구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1월 25~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이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 주요 조례안 처리를 끝으로 2025년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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