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80m 밖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 맞은 5세⋯法 "부모도 10% 과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5세 아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약 3년 만에 가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이미주 부장판사)는 5세 아동 A유치원생과 그의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5세 아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약 3년 만에 가려졌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5세 아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약 3년 만에 가려졌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원생은 5세였던 지난 2020년 9월 24일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유치원 앞에서 하교 도중, 약 80m 떨어진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았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부 훈련이 진행중이었으나 학교 인근에는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원생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긴급수술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영구적인 흉터도 생겼다.

이후 지난 2022년 12월 A원생 측은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은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 등으로 인해 장기화됐다.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5세 아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약 3년 만에 가려졌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원은 "이 사고로 아동의 머리 수술 부위에 영구적 상처가 남았고,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2년 10개월 간의 재판 끝에 A원생 측은 일부 피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 사고로 아동의 머리 수술 부위에 영구적 상처가 남았고,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광주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용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원생 부모에 대해서도 '야구공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 주위를 잘 살피거나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등을 이유로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80m 밖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 맞은 5세⋯法 "부모도 10% 과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