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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롯데손보 "행정소송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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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등급 적격 불구 자본 적정성 4등급 이유로 징계 반발
당국 "2021년 당시 문제 반복⋯자본 건전성 선제 조치 필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적정성을 4등급(취약)으로 평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했다. 롯데손보는 이 조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종합 등급은 3등급을 받았지만, 자본 적정성 평가에서 4등급(취약) 판정을 받았다"며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아 선제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익은 990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6월보다 12.1%포인트(p) 상승했다. K-ICS가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상회했지만, 비계량 평가가 4등급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적기 시정 조치가 내려진 최근의 사례로는 경영권 분쟁 문제가 있었던 2005년 쌍용화재가 있다.

롯데손보는 이번 권고에 따라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 권고 이행 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신규 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 받았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K-ICS만 보는 게 아니라,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 대응을 종합해 평가하는 것"이라며 "롯데손보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최하위고 장기보험 사업 비율, 운용자산 대체투자 비중, 듀레이션 등에서 손해보험 평균보다 낮은 건전성 지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에 지적한 문제점이 여전하고 2023년에 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나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보험 산업은 보험사, 고객, 감독 당국 등 이해당사자의 신뢰에 기반한다"며 "롯데손보는 기본자금 확충과 자본 건전성 관리 체계 구축 등 장기적 시계를 갖고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 평가 4등급 부여·경영개선권고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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