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김효정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북구 덕천·만덕)이 5일 제33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아동범죄 안전망의 허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 유괴·유인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현행 인력 중심의 아동안전망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강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이 학원 귀가 시간인 저녁 6시에 벌어졌는데 바로 그 시각이 자경위가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이 대부분 끝나는 시간대”라며 “결국 홀로 귀가하는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시간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부산지방검찰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가 전체 범죄의 65.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개정한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에는 아동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여전히 탁상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경위가 ‘사회적약자 안심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가장 보호가 시급한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심지어 자경위가 이 조례를 근거로 내년도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범죄피해자와 여성 1인 가구’로 한정해 ‘아동’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아동 범죄안전 공백’의 현실적 대안으로 서울시의 초등안심벨 ‘헬프미’와 같은 ‘휴대용 안심벨’ 도입을 제안했다.
이 기기는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경고음이 울림과 동시에 5초 이내에 아동의 위치가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와 학부모에게 자동 전송된다. 관제센터는 즉시 현장 상황을 파악해 순찰차를 출동시킬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조례까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경위가 가장 보호가 시급한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부산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심벨 보급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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