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적정성을 4등급(취약)으로 평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종합 등급은 3등급을 받았지만, 자본 적정성 평가에서 4등급(취약) 판정을 받았다"며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아 선제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롯데손해보험]](https://image.inews24.com/v1/be026664ab6313.jpg)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부실화 우려가 있을 때 금융당국이 경영 개선을 위해 내린다.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부실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이뤄진다.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 △보험 △투자 △금리 △유동성 리스크 △자본 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990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293억원으로 45% 늘었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6월보다 12.1%포인트(p) 상승했다. K-ICS가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상회했지만, 비계량 평가가 4등급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적기 시정 조치가 내려진 최근의 사례로는 경영권 분쟁 문제가 있었던 2005년 쌍용화재가 있다.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 계획을 승인하면 제출한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한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 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경영개선 권고 이행 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신규 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았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K-ICS만 보는 게 아니라,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 대응을 종합해 평가하는 것"이라며 "롯데손보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최하위고 장기보험의 사업 비율이나 운용자산 대체투자 비중, 듀레이션 등에서 손해보험 평균보다 낮은 건전성 지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에 지적한 문제점이 4년 후인 지금까지 반복됐고 2023년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나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며 "보험업 법령 테두리 내에서 들어와서 경영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보험 산업은 보험사, 고객, 감독 당국 등 이해당사자의 신뢰에 기반한다"며 "롯데손보는 기본자금 확충과 자본 건전성 관리 체계 구축 등 장기적 시계를 갖고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