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대출 집중을 차단하기 복수 영업 구역(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은 90%·비수도권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 회의 직후 "저축은행상품의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사잇돌·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종전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자영업자 대상 햇살론도 포함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소기업 대출도 기존 130%에서 150%로 상향 우대한다.
복수 영업 구역 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집중 완화책은 현재 수도권 50%, 비수도권 4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개선사항을 1년간 유예해 개선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영업 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하기 위해 고정 이하로 분류한 차주도 원리금 회수가 확실하면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정상 분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기관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가압류·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에 대해서도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 정상 분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6월부터 전 업권 공통으로 시행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新)사업성 평가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해 평가체계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시행세칙과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을 완화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